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4. 4. 결정
① 이 건 주택을「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주택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4지0307
요지
① 취득세는 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라 부과하는 것으로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위에 수목을 심거나 자연석 등으로 조경을 하고, 이 건 건축물(주택)의 사용승인을 받아 이 건 심리일 현재 이 건 주택의 정원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상 쟁점토지가 도시계획시설(하천)로 결정·고시되어 건축 등이 제한된다고 하여 이를 주택의 부속토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음. ② 청구인들이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규정을 알지 못하여 그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못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만으로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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