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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24. 4. 4. 결정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부과된 과점주주 취득세를 주식발행법인이 처한 사업의 중대한 위기를 이유로 징수유예가 가능한지 여부

조심2023지1989

요지

이 건 주식발행법인에 해당되는 징수유예 사유가 과점주주들에게도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청구인들 각자에게 「지방세징수법」 제25조 각 호에서 규정한 징수유예 사유가 있다는 것도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이 건 징수유예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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