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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4. 4. 결정

주류판매업 등이 목적사업인 청구법인이 취득한 물류사업용 부동산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임대하여 물류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직접 사용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조심2023지3564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면적을 취득한 후 임대용으로 사용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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