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4. 4. 결정
청구법인이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 신축을 목적으로 멸실 예정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12%) 적용 제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4지0380
요지
취득 당시 쟁점주택은 주택의 외형과 구조를 그대로 지닌 상태로서 이는 사실상 공가인 주택으로 보이는 점,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에서는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중과세 제외대상을 열거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 신축을 위해 취득한 쟁점주택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편, 청구법인이 멸실을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취득 이후의 상태 변경에 대하여 중과세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청구법인이 중과세 대상인 주택을 취득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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