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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4. 4. 4. 결정

청구법인(대한적십자사)은「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5703

요지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3항 등에 따라 재산세 등이 면제되는 “사회복지법인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부동산은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들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3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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