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4. 4. 결정
쟁점부동산에 대한 위탁자 지위이전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1662
요지
청구인이 수탁자에게 위탁자지위이전의 대가로 지급한 **만원을「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법인장부 등으로 증명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조심 2022지1813, 2023.4.27. 같은 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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