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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4. 3. 결정

쟁점주택이「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12호에서 규정하는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3지0569

요지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볼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고, 건축물관리대장에서 쟁점주택을 단독주택(다가구)으로 기재하고 있는 이상, 쟁점주택의 구조 및 사용 현황이 공동주택(다세대주택)과 유사하다고 하여 공동주택인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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