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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4. 3. 결정

쟁점주택의 취득은 1세대 3주택의 취득으로서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3지3647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청구인과 배우자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건 주택에 대하여 1세대 3주택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임대주택은「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4 제5항에서 규정하는 주택 수 제외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임대주택을 소유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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