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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4. 3. 결정

① 청구법인은 쟁점①토지를 서울특별시장에게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취득한 것이므로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면제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청구법인은 쟁점②토지를 2017.12.30. 이전에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부칙에 따라 2020.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에

조심2023지0227

요지

① 우연히 쟁점①토지의 매수인이 국가 등에 해당하여 쟁점①토지가 결과적으로 국가 등에 귀속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청구법인이 ‘자신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쟁점①토지를 취득한 것일 뿐이고, 그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조치로서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국가 등이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도 없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쟁점①토지를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② 수분양자들은 이 건 건축물의 준공일 이후에 청구법인으로부터 이 건 건축물 중 일반분양분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인 쟁점②토지를 분양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여 2020.1.1. 전에 쟁점②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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