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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24. 4. 3. 결정

회원제 골프장 내의 원형보전 및 자연방치 임야, 골프장 용도와 무관한 재해용 저류지, 골프장 외곽의 오수처리장 및 유휴지 등에 대하여 재산세를 분리과세(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0467

요지

다수의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에서도, 골프장 외곽의 농지, 유휴지 등 골프장용 토지와 골프장 토지와 무관한 오수처리장, 재해용 저류지 등의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합산과세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조심 2015지230, 2015.5.13. 외 다수, 같은 뜻임)하고 있음.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처분청은 산림실태조사 최종보고서(2022.11.) 및 현지출장조사 등을 통해 쟁점②토지(917.4㎡)에 대하여 청구주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세정과-11786, 2023.5.2.) 하였는바, 쟁점②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은 고율분리과세(중과세)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대상구분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경기도 여주시장이 2022.9.15.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아래 사항을 반영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경기도 여주시 OOO등 OOO 내 토지 61,702㎡(세부내용은 5쪽 기재와 같다) 중 56,837㎡를 고율분리과세대상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4,865㎡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각각 과세대상 구분을 변경한다. 2. 경기도 여주시 OOO토지 중 336.4㎡, 같은 리 OOO토지 중 149㎡ 및 같은 리 OOO토지 중 432㎡ 등 917.4㎡를 고율분리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구분을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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