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4. 3. 결정
이 건 아파트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세율(12%)을 적용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와 비례․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4290
요지
증여세와 취득세는 그 근거법령, 과세체계, 입법목적 등이 서로 다른 조세로서 이미 증여세를 부담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지방세법령에서 정하는 규정 이외의 방법으로 취득세를 부과(중과세→일반과세로 전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 「지방세법」제13조의2 제2항의 규정은 국민 다수의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법령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동 규정으로 인해 청구인이 부친(1세대 2주택 이상)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이 건 아파트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불이익이 동 규정이 추구하는 공익에 비하여 균형을 상실할 정도로 크다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2023.3.30. 선고, 2023두32112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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