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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4. 3. 결정

쟁점토지는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토지이므로「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692

요지

처분청이 2019.7.26. 고시한 이 건 산업단지계획승인 및 지형도면(○○시 고시 제2019-202호)에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토지 205,226㎡를 무상으로 양여받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토지는 기부채납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무상으로 양여받는 조건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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