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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24. 4. 3. 결정

회원제 골프장 내의 원형보전 및 자연방치 임야에 대하여 재산세를 분리과세(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0468

요지

「지방세법 시행령」제119조에서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의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회원제 골프장의 조성 당시부터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자연 상태의 임야로 존치되고 있는 토지, 골프장 공사를 진행하던 중 편의나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제거한 비탈지 나무의 일부나 경사지에서 흘러내린 복토 등으로 인하여 토지의 일부에 훼손이 있었다 하더라도 자연 그대로 방치하여 원래의 임야로 회복된 토지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 분리과세(중과세) 대상인 “조경지”로 보기는 어렵다(조심 2021지869, 2021.5.24. 외 다수, 같은 뜻임) 할 것임 처분청이 제출한 “솔모로CC산림실태 최종보고서(2023.2.)”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 14,686㎡ 중 1,313㎡(나래리 574-3 중 63㎡, 나래리 산38 중 1,002㎡ 및 248㎡)는 자연상태의 방치된 임야이거나 관리되지 않은 회복된 임야 등으로 조사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토지 14,686㎡ 중 1,313㎡에 대한 재산세 등은 고율분리과세(중과세)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대상구분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1. 경기도 이천시장이 2022.9.13.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 부과처분은 경기도 이천시 OOO 토지 14,686㎡ 중 1,313㎡(세부내용은 7쪽 기재와 같다)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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