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4. 3. 결정
청구인은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을 환원받았으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0810
요지
쟁점주식을 취득한 거래가 당초 명의신탁된 지분을 환원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 공증된 약정서, 주금납입증명서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여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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