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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4. 3. 결정

청구법인을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대체취득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3지3659

요지

청구법인은「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4조 제2항에서 정한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해당 조문에서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의 존부를 다투는 것 또한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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