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4. 4. 1. 결정
관리처분계획에서 체비지시설로 지정된 쟁점체비지를 일반에게 분양하지 않고 1인에게 매각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1지2298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체비지를 1인에게 매각하여 사업경비에 충당하는 것과 2인 이상에게 분양하여 사업경비에 충당하는 것은 사실상 그 실질이 동일하므로 쟁점체비지를 1인에게 일괄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감면대상인 체비지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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