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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24. 3. 28.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4지0081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별도의 경정청구를 하지 않은 채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행위를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지방세기본법」제50조에 따라 경정청구를 적법하게 거친 후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그에 대해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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