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3. 28. 결정
주택신축판매업자인 청구인들을 포괄양수한 제3자가 쟁점주택을 청구인들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멸실시켰으므로,「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 나목6)의 취득세 중과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1795
요지
처분청이 쟁점주택을「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 나목6)에 따른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멸실주택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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