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3. 28. 결정
법원에서 해당 법인의 쟁점①주식을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화해권고 결정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3473
요지
청구인들이 종전주주들의 주주명의를 도용하였거나 차명으로 등재한 것으로 볼 수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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