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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3. 28. 결정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 등으로 보고 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당부

조심2023지4201

요지

청구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 등에 따른 감면대상 창업을 한 것으로 보기가 어려움은 물론, 설령 창업을 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 등으로 보기가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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