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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4. 3. 27. 결정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그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23지4731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1년) 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다만, 이 건 부동산 중 종전 건축물(569.51㎡)은 취득 후 바로 철거하였는바, 종전 건축물은 청구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 5,425,000,000원을「지방세법 시행령」제19조 제1항에 따라 이 건 토지와 종전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누어 그 중 종전 건축물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해석례 전문

경기도 안양시장(동안구청장)이 2023.6.2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경기도 안양시 OOO토지 1,324㎡를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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