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3. 26. 결정
① 이 건 부동산을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이 건 사업의 시행인가일 2020.1.1. 이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4지0027
요지
①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은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 이 건 2차 변경인가(2020.7.8.)는 이 건 사업 시행인가의 일부 사항만을 변경한 것으로 이를 이 건 사업의 시행인가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사업의 시행인가일을 2020.7.8.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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