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4. 3. 26. 결정
이 건 부동산을 그 유예기간(1년)내에 도서관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3지5583
요지
이 건 대수선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구조적 결함이 발견되었고, 이에 대한 보강공사 등를 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함에 따라 공사기간이 예정보다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 바,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도서관으로 사용하기 위해 꾸준하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유로 이 건 대수선 공사를 하는데 시간이 부족하여 유예기간을 경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의 유예기간 종료일부터 불과 10일 정도 경과한 2022.9.26. 이 건 대수선 공사를 마치고 처분청에 사용승인을 신청하였으며, 2022.11.1. 처분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 2022.11.15. 이 건 부동산을「도서관법」제31조에 따라 도서관으로 등록하고, 이 건 심리일 현재 사립 공공도서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1년) 이내에 도서관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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