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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3. 26. 결정

구 도시정비법상 도시환경정비사업도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재개발사업에 포함되므로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취득세 감면 적용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3572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구 도시정비법(2017.2.8. 법률 제1456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상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개정전「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 제1호의 감면 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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