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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24. 3. 26. 결정

쟁점토지를 자동차 관리사업용 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0240

요지

이 건 토지와 같이 2개 이상의 용도(건축물의 부속토지, 자동차관리사업용 토지)에 겸용하는 토지의 경우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각종 사업용 토지 중 더 큰 면적 하나만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면 위와 같은 불합리를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의 경우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아니더라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겠다는「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 중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자동차관리사업용 토지 각각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할 것임.

해석례 전문

경상북도 포항시장(북구청장)이 2023.9.11.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경상북도 포항시 OOO토지 34,542㎡ 중 30,554.86㎡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3,987.14㎡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각각 구분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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