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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취소2024. 3. 26. 결정

법인세의 경정이 없이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정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3지4145

요지

법인세의 과세표준이 경정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과세표준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다면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따르면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과 관련한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경정청구금액 산정 내역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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