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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4. 3. 25. 결정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쟁점교량건설비용, 쟁점설계비용, 쟁점인테리어분담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조심2023지4223

요지

쟁점교량건설비용은 이 건 건축물과 별개의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으로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18지842, 2018.12.10. 결정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교량건설비용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 및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계약서상 계약과 공사 시작일이 사용승인일 이전이었다 하더라도, 실제 공사는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이후에 진행되었고 그 대금의 지급도 사용승인일 이후에 지급되었으므로 이를 이 건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설계비용 및 쟁점인테리어분담금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 및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경기도 의왕시장이 2023.5.3.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 및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과세표준에서 교량건설공사비 OOO원, 시그니처 비주얼 그래픽 설계비 OOO원, 내부점포 인테리어분담금 OOO원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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