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4. 3. 25. 결정
청구법인이 취득한 비조합원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다하게 신고ㆍ납부하였으므로 그 일부를 환급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0464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취득세 등을 과다 신고․납부한 토지 4,091.51㎡(신고․납부한 면적 36,182.1㎡-비조합원용 토지 32,090.59㎡)에 대한 취득세를 환급하고, 쟁점정비기반시설용토지 8,373.4㎡에 대한 취득세의 50%를 감면하는 것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해석례 전문
경기도 안양시장(동안구청장)이 2022.11.28.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취득한 경기도 안양시 OOO 일원 비조합원용 토지 4,091.51㎡에 대한 취득세를 환급하고, 정비기반시설용 토지 8,373.4㎡에 대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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