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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4. 3. 25. 결정

쟁점비용(① 쟁점공사비, ② 쟁점용역비)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2006

요지

쟁점공사비를 증액하는 쟁점공사 변경합의서가 쟁점건축물 사용승인일인 2020.12.31. 이후인 2021.1.12. 작성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공사비를 사용승인일 이후인 2021.3.31.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쟁점공사비는 사용승인일 이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쟁점용역비 관련 계약에 따르면, 쟁점용역비는 쟁점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직·간접적인 부대비용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해석례 전문

경상북도 칠곡군수가 2022.12.27. 청구법인에게 한 부과처분은 경상북도 칠곡군 OOO지상에 신축한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도급공사비 OOO원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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