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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4. 3. 25. 결정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기재되지 아니한 30세 미만인 청구인을 별도 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1660

요지

쟁점주택의 취득 당시(2021.11.12.) 청구인은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거주자의 국외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에 해당하고, 청구인의 국외근로소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2항 제1호에 따라 청구인의 부모와 별도의 세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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