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4. 3. 25. 결정
① (주위적 청구)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은 청구법인을 「도시개발법」에 따른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보아 쟁점토지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기반시설용 토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상
조심2023지3574
요지
① 청구법인은 도시개발사업 지정권자로부터 「도시개발법」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았거나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이 시행하는 사업은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한 도시개발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점, 토지이용계획에 따르면, 이 건 토지는 경제자유구역,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을 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사실이 확인되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도시개발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라는 것을 전제로 하여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음. ② 오히려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상의 건축 중인 건축물의 건축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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