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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3. 19. 결정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이므로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3786

요지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 지위에서 각종 계약서 등에 서명 등을 하였는바 이는 쟁점주식의 주주로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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