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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4. 3. 19. 결정

① 당초보다 증가된 지분이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②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③ 이중납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3500

요지

이 건 경정등기에 따라 당초보다 증가된 청구인들의 상속지분은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의 협의에 의하여 분할하거나 증여의 의사에 기하여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가 아니라 법원의 심판에 의한 분할이라고 하겠으므로 위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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