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3. 14. 결정
①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은 실질적 소유권의 변동이 없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위탁자 지위이전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제 거래가격(10만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4083
요지
① 청구인은 「지방세법 시행령」제11조의3의 규정에 따라 소유권 변동이 없는 위탁자 지위이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하겠음. ② 극히 낮은 가격으로 대가를 지급하여 취득세 납부세액을 줄이려는 의도 외에는 달리 그 거래동기를 추단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위탁자에게 위탁자 지위이전의 대가로 지급한 10만원을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법인장부 등으로 증명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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