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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4. 3. 14. 결정

일시적 2주택 유예기간 내 ‘이혼’한 경우를 배우자가 소유하는 종전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3지2964

요지

청구인은 전배우자의 비협조로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2022.6.3. 가정법원의 조정으로 재판상 이혼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와 그 실질이 다르지 않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조심 2022지978, 2022.12.19.,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일부터 일시적 2주택 유예기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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