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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4. 3. 14. 결정

쟁점발전기가 이 건 건물에 딸린 시설로서 건물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3지4255

요지

쟁점발전기는 주로 비상시 의료용기기 등을 가동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서 이 건 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발전기에 해당한다거나, 건물 자체의 효용 내지 가액을 증대시키는 부대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발전기를 수선하였다 하더라도 건축물 자체의 가액을 증가시키는 행위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개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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