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3. 13. 결정
청구인이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인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4지0092
요지
청구인은 2021.4.15.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2021.6.1.에 이르러서야 이 건 노인복지시설 설치에 관한 신고를 하고 같은 날 처분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사실은 처분청과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 용도로 직접 사용을 개시한 날은 2021.6.1.이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이로부터 2년 미만인 2023.4.27. 쟁점부동산을 매도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추징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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