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3. 13. 결정
이 건 토지의 취득일을 명의수탁자(○○○)가 취득한 날(1996.12.30.)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1656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일(2022.3.31.)부터 2년 이내인 2022.3.31. 이 건 토지를 ○○○ 외 2인에게 매각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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