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3. 13. 결정
이 건 공동주택을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경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0205
요지
이 건 공동주택은 청구법인이 신축한 주택으로, 청구법인은 이를 판매 또는 분양하기 위해 취득한 것이지 향후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해 취득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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