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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3. 13. 결정

취득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의 효력을 소급하여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1615

요지

쟁점주택 취득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의 효력을 소급하여 쟁점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할 법률상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21지2962, 2022.10.19.,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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