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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4. 3. 12. 결정

① 쟁점①·②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③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1696

요지

① 처분청이 2022.2.5. 쟁점토지에 출장한 후 작성한 결과보고서 등을 보면 ○○○ 토지(답)의 현황이 쟁점②건축물이 위치한 토지 이외의 토지는 나대지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2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①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지상에 존치 중인 쟁점⑤건축물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처분청으로부터 2009.10.12. 착공수리 통지를 받았으나, 「건축법」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 지상에 존치 중인 쟁점④건축물은 2021.12.31. 철거되고 나대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2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②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② 사업시행계획상 쟁점③토지가 ‘근린생활용지 및 준주거시설용지’로 구분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2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③토지가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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