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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3. 12. 결정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청구인이 제조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이를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3지3635

요지

변경된 업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 위 감면요건인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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