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5149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심○○(대표 이○○) 울산광역시 ○○구 ○○동 150의5 대리인 변호사 최○○ㆍ최◎◎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울산지사장) 청구인이 2005. 2.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3회 ○○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사업장은 1998. 1. 1. 사업을 개시한 이후 근로자들에게 고용보험에 가입할 것을 독려한 후 가입을 희망하는 근로자의 임금만을 고용보험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고용보험료를 산정하여 납부하여 왔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4. 12. 14. 고용보험은 근로자의 가입의사와 관계없이 당연가입대상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2001년도 고용보험 확정보험료ㆍ가산금으로 6,965만 2,920원을, 2002년도 고용보험 확정보험료ㆍ가산금으로 1억 5,976만 6,370원을, 2003년도 고용보험 확정보험료ㆍ가산금으로 9,551만 2,900원을, 2004년도 고용보험 개산보험료로 8,682만 9,920원을 각각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각각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중공업주식회사의 사내하청업체로서 1998. 1. 1. 울산광역시 ○○구 ○○동 150의5에 본점을 두고 사업을 개시한 법인인바, 피청구인이 2004. 12. 14.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서를 2004. 12. 15.경 수령하였다. 나. 「고용보험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의 가입자가 되고, 다만, 동법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한다고 되어 있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2004. 12. 31. 법률 제7300호로 제정되어 2005. 1. 1.부터 시행)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자기의 임금총액에 동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급여의 보험요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다만, 사업주로부터 동법 제2조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임금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제2조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으로 보는 금액의 총액에 동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급여의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에서 원천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자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다. 이에 청구인은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위하여 근로자들에게 보험의 목적 및 필요성과 모든 직원들이 고용보험 당연가입대상이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관리자들이 솔선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서 다른 근로자들에게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설명하고 독려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으나 일부 근로자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극구 반대하여 고용보험에 강제로 가입시킬 경우 파업 내지 퇴직 등을 불사할 것이 염려되어 어쩔 수 없이 사무직 근로자들과 희망자들에 한하여 고용보험에 가입시키게 되었던 것이다. 라. 만일 고용보험 미가입자들 중 청구인이 부담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만 고용보험료의 납부가 가능하다면 언제라도 이를 납부할 것이다. 마. 위와 같이 직원들 모두를 고용보험에 가입시키고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려고 하였으나 일부 근로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하는 수 없이 일부 근로자들만 고용보험에 가입시키게 되었던 사정을 간과한 채 오직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전 직원들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각각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사업장은 울산광역시 ○○구 ○○동 1번지 ○○중공업(주) 사내협력업체로 피청구인이 「고용보험법」 제61조제2항에 의거 2회에 걸쳐 확정보험료 정산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고용보험법 제61조제2항에 의거 국세청에서 회신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사업주는 「고용보험법」 제59조제1항, 동법 제60조 및 동법 제61조의 의거하여 근로자로부터 임금지급 당시 실업급여의 1/2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원천징수 할 수 있고 사업주 부담금과 근로자 부담금이 합산된 고용보험료를 공단에 신고ㆍ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다. 라. 국세청에서 회신된 청구인의 임금총액은 2001년 4,923,653,441원, 2002년 10,754,463,662원, 2003년 7,938,846,443원인데도 청구인은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임금총액을 국세청에 신고한 임금총액에 미치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임금총액을 누락하여 신고하였던 것이다. 마. 또한 「고용보험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고용보험은 당연가입(강제가입)대상이므로 이 사건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함이 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9조, 제56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동법 시행령 제70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법인등기부등본, 고용보험확정보험료ㆍ가산금징수통지서, 고용보험료납부영수증서, 2004년노임대장(상용근로자), 합계잔액시산표, 조사복명서, 국세청회신임금자료, 확정보험료정산을위한자료제출요청공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각각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1998. 1. 1. ○○광역시 ○○구 ○○동 150의5에 본점을 두고 사업을 개시한 이래 울산광역시 ◎◎구 ◎◎동 1번지에서 ○○중공업(주) 사내협력업체로서 선박 건조 및 수리업을 계속 해오고 있다. (나) 청구인 사업장에서는 사무직 근로자들과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희망하는 근로자들에 한하여 고용보험에 가입시키고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였임금총액을 2001년도에는 804,120,000원으로, 2002년도에는 760,047,792원으로, 2003년도에는 던바, 당시 청구인은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산정을 위한 기초로서의 776,836,872원으로 각각 신고하였고, 그에 기하여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등을 납부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고용보험법」 제61조제2항에 의거 2004. 6. 23. 및 2004. 7. 21. 2차례에 걸쳐 청구인에 대하여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정산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청하였으나, 그와 관련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자료는 없다. (라) 피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국세청에서 피청구인에게 송부한 청구인 사업장의 임금자료를 보면, 청구인이 임금총액을 2001년에는 4,923,653,441원으로, 2002년도에는 10,754,463,662원으로 , 2003년도에는 7,938,846,443원으로 각각 신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여 임금총액을 계산하는 경우 위와 같이 산정되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다만, 고용보험료의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은 위 금액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반대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총액을 제외시켜야 한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을 피청구인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있다. (마) 피청구인은 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청구인 사업장의 고용보험료 등을 산정하고 청구인이 기 납부한 2001년도 내지 2003년도 고용보험 확정보험료와의 차액을 징수하고 2004년도 고용보험 개산보험료를 징수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던바, 이 건 처분 금액에 대하여도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고용보험료 중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반대하는 근로자들의 고용보험료 납부와 관련 사업주 부담분을 제외한 근로자 부담분에 대하여까지 청구인에게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피청구인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있다. (2) 「고용보험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보험의 가입자가 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59조제1항, 제60조,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1/2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천공제하여 사업주 부담금과 근로자 부담금을 합산한 고용보험료를 공단에 신고ㆍ납부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를 원천공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그 지급금액에 직전의 정기 임금지급일이후에 부정기적으로 지급한 임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그 근로자가 부담할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지급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근로자들 중 고용보험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들의 임금이 누락된 임금총액을 기초로 고용보험료를 산정하여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분명한바, 고용보험은 근로자의 가입의사와 관계없이 당연가입(강제가입)대상이 되므로 사업주가 근로자로부터 실업급여의 1/2에 해당하는 고용보험료를 원천공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납부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실제 임금총액을 기초로 고용보험료를 재산정한 금액에서 청구인이 기 납부한 2001년도 내지 2003년도 고용보험 확정보험료를 제외한 차액부분과 2004년도 고용보험 개산보험료를 확정ㆍ정산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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