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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3. 12. 결정

이 건 토지를 그 유예기간 내에 고유 업무(산지유통센터)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3지3554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고유 업무(산지 유통센터 신축)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정상적인 노력을 다했으나 시간이 부족하여 그 유예기간을 넘긴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토지를 그 유예기간 내에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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