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4. 3. 11. 결정
쟁점주차장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3지0589
요지
청구법인은 업무용·미사 참례용 차량 등에 대하여 2시간을 무료로 제공하는 동시에 그 시간 초과 시 주차료를 징수하는 등 ‘조건부 유료’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쟁점주차장은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재산세 면제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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