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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3. 11. 결정

금융리스자산에 대하여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0471

요지

「여신전문금융업법」제33조 제1항에 따라 대여시설이용자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더라도 그 소유권은 여전히 대내외적으로 시설대여업자에게 귀속된다고 해석되는 점(대법원 2018.10.4. 선고 2017다244139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이 건의 경우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물건에 대해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할 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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