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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3. 11. 결정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규정에 따라 최소납부세제를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3지3720

요지

청구법인이 2022.3.25.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규정에 따른 최소납부세제의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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