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3. 11. 결정
이 건 위탁자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신탁보수 등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0198
요지
쟁점금액은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용역비 등(간접비용)으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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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4지0198
쟁점금액은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용역비 등(간접비용)으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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