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3. 11. 결정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증여가 아닌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주택 유상거래의 취득세율(1%)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1661

요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대가를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에 따르면 매매계약서 작성일(2022.1.6.) 이전에 매매대금의 상당부분이 송금되었고, 2000년부터 2021년까지 지급된 금액이 쟁점주택의 취득을 위한 대가로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증빙은 별도로 확인되지 아니하며, 지급된 금액이 약정한 금액과도 불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은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1%)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