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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3. 11. 결정

①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② 2020.1.15.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17조 제1항에 따라 개정 전 제7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에 따른 최소납부세제(85% 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3721

요지

① 이 건 심판청구는 1차경정청구에 대한 심판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이 없으므로 2차경정청구에 대해 불복을 허용하더라도 심판청구나 소송절차를 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조심 2022지385, 2023.5.30.,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이 건 2차경정청구는 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② 쟁점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에 따른 최소납부세제(85% 감면)의 적용 대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조심 2023지797, 2023.10.11. 외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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